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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6/15 출시, 가입 대상, 소득요건, 납입한도, 정부기여금, 중도해지, 출생연도별 가입 일정 주요꿀팁 총정리!

by jh.iw 2023. 6. 14.

2023년 6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2개)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 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목돈 마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19세~34세 청년**

    * 직전 과세기간('22.1~12월)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2. 납입한도와 정부기여금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원
7500만 원↓ - -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3.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은 허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6시30분)에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알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개좌계설이 가능하다.

 

 6/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① 농협은행 ② 신한은행  우리은행 ④ 하나은행 ⑤ IBK기업은행 ⑥ KB국민은행 ⑦ 부산은행 ⑧ 광주은행 ⑨ 전북은행 ⑩ 경남은행 ⑪ 대구은행

가입 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목) 3, 8
6.16(금) 4, 9
6.19(월) 0, 5
6.20(화) 1, 6
6.21(수) 2, 7
6.21(목) ~ 6.23(금) 모두 가능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